주요 내용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한
사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침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 조항은 명확해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조문 분석과 제도적 배경에 집중한 기존 해설서들과 달리 이 책은 법원 판결문, 수사 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냈다. 특히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졌고,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 결과가 산업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법률의 해석과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토대로 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 이 책은 사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침서’이다.
■ 지은이
김병현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대표변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울산·서울중앙과 남부지검 등의 공안부에 재직하면서 산업안전전담을 공안부에 신설하고 이를 전국 검찰로 확대하였으며, 중앙지검 등에서 최초로 노사 양측과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대한 선구자적 시각으로 안전관리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검찰 재직 당시부터 노동계와 소통이 잘되어 신공안 개념을 견인하였고, '노조가 사랑한 공안검사'(한겨레신문), '한국의 검사' 1호(오마이뉴스)라는 호칭을 받았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LG그룹 등의 중요산재사건 대응은 물론 안전문화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관계와 재해분야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생일
행정고시 제43회, 현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사무국장/법학박사. 25여 년간 법무·검찰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법무행정관, 수원고검 사건과장, 수원지검 총무과장,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직대)·수사과장, 서울고검 관리과장, 대전고검 총무과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재직 시 관리감독자로서 중대재해 실무를 수행하였고, 각종 산업재해 사건 등을 조사·연구하여 전문성을 쌓았으며, 특히 수년간 기업체 안전·환경관리 강의를 하였고, 현재 법무연수원 등에서 특사경 외래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