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08.24-08.28 목금토일월 3박 5일(항공권 개별 구매-먼저 가고 나중에 와도 좋아요^^)
▶️ 상품가: 140만원(기준: 8인 출발, 4성급 호텔 2인 1실/가기 전 메블톡과 참가자단독 1회 준비모임 및 이민영의 토요미식회 2회 티켓 포함/항공권 불포함)
▶️ 모객인원: 5~8인
▶️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해주세요(카톡 ID: tulbung/예약금 14만원 입금 후 여권 사본 전송 시 예약완료됩니다)
메블톡[메디치트래블톡] 2기 라인업(바로 가기-각 제목을 눌러보세요^^)
메블톡 | ||
07/15(토) | <결정적 여행의 순간> | 메블톡 2기 오프닝 by 강원국 박창진 정혜승 박산호 김미옥 |
08/07(월) | 엄은희의 <망고&카야톡> | 한국인 지리학자의 깊이 있는 동남아 여행, 그 결정적 순간@동남아시아 |
08/16(수) | 류강하의 <비어톡> | 한국인 브라우 마이스터와 소도시 여행, 그 결정적 순간@독일 |
08/18(금) | 박상국의 <커피오마카세> | 커뮤니티 카페 창업자의 결정적 순간@스페셜티커피 4잔 |
08/23(수) | 고혜련의 <삼사톡> | 독일 불교미술사학자의 결정적 순간@실크로드 석굴사원 |
08/30(수) | 진용주의 <사케톡> | 1000곳의 미술관+박물관을 찾아다닌 작가의 결정적 순간@일본 |
09/07(목) | 박산호의 <스콘톡> | 작가의 취향과 크리에이티브를 키운 결정적 순간@영국 |
메블클럽 | ||
3기에 오픈 예정 | 류강하 마이스터의 <메블클럽> | 독일 맥주+올훼스의 창+중세축제에 취하는 여행 준비하기 |
3기에 오픈 예정 | 엄은희 박사의 <메블클럽> | 동남아 다문화 역사+말레이시아 음식 여행 준비하기 |
09/02, 09/09, 09/16, 9/23, 10/7, 10/14 중에서 4회 선택 | 이민영 박사의 <토요미식회 클럽> | 이태원, 삼청, 망원, 을지로, 도산공원, 성수에서 책 읽고 미식여행 |
여행 | ||
08/24(목)-08/28(월) | 엄은희 박사와 <말레이시아 여행> | 동남아 다문화 역사+말레이시아 음식 여행 함께 만들어 떠나기 1탄 |
09/01(금)-09/10(일) | 류강하 마이스터와 <독일 여행> | 독일 맥주+올훼스의 창+중세축제에 취하는 여행 함께 만들어 떠나기 1탄 |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죠.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함께 탐구해보시죠.
창조적이고 풍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든 가장 결정적 여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자신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 깨달음이 현재 자신의 일과 라이프스타일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직까지 그런 결정적 여행의 순간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을까요?
여행을 거듭 떠나다가 어느 순간,
여행은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라 평생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셨다면!
지나간 여행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석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게 앞으로의 여행을 충실히 준비하고 싶다면!
메블톡 2기 <결정적 여행의 순간>에서 함께 먹고 읽고 여행하실래요?
엄은희 박사와 [말레이시아 여행]-동남아 다문화 역사+말레이시아 미식 여행 함께 만들어 떠나기 1탄 소개
동남아 전문가인 엄은희 박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 1탄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사회로, 세계사 속에서 차지하는 역사와 문화,
그것이 섞인 사회의 경관이 너무나 흥미로운 곳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문화재, 박물관은 물론,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아랍 거리(캄퐁 글람) 등 3개 문화권역별로 걷고, 먹고, 마시고, 밤 풍경까지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심지어 가성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인은 잘 가지 않죠.
한국인의 동남아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 발달한 몇몇 나라, 몇몇 도시에 국한되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너무 아쉬워서 메블 동남아 여행 1탄으로 말레이시아 여행을 기획했답니다.
(이번에 동남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 후, 2탄부터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으로 넓혀갑시다^^)
엄은희 박사와 함께 먹고 읽고 공부한 멤버들이 함께 코스를 기획하여 여행을 떠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1회 모임과 메블톡 번개를 포함한 상품을 꾸렸답니다.
일정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항공권은 개별 구매하기로 했어요.
표준일정은 목요일 아침 출발, 월요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 그러나 먼저 가고, 나중에 도착해도 됩니다.
▶️ 포함사항:
-상품가 기준: 8인 출발, 4성급 호텔 2인 1실
-가기 전 엄은희 박사의 메블톡과 참가자단독 1회 준비모임 및 이민영의 토요미식회 2회 티켓 포함(단톡방을 만들며, 모임 날짜는 참가자들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엄은희 박사 현지동행(출발과 도착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호텔 3박(교통 좋은 도심 호텔 4성급), 공항 및 도시간 이동 교통비, 점심식사 4회, 여행자 보험
▶️ 불포함사항: 항공권, 시내교통비, 입장료, 아침식사 3회, 저녁식사 4회, 간식(디저트, 음료수, 야식)
▶️ 상품가
-8인 출발 시 상품가: 140만원
-7인 출발 시 상품가: 150만원
-6인 출발 시 상품가: 165만원
-5인 출발 시 상품가: 185만원
여행 일정
-아래 일정은 현지 사정 및 참가자들의 선호에 따라 클럽장과 협의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날짜 | 주요 장소 | 주요 활동 |
메블톡 | 메디치미디어 | 전반적인 준비 및 클럽장을 포함한 여행 참가자들과 인사하기 |
1회 모임 | 협의 | 조금 더 깊은 준비 및 클럽장을 포함한 여행 참가자들과 알아가기 |
제1일 8/24(목) | 07:35 인천공항 출발 13:05 쿠알라룸푸르 공항 도착 | KL 공항 도착 시내로 이동, 호텔 체크인 차이나타운 핫플에서 커피 & 디저트 KLCC 공원에서 산책하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감상 루프탑바에서 한 잔 하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야경 감상 부킷 빈땅의 핫플레이스 쇼핑몰 구경 잘란 알로 야시장에서 클럽장의 음식 설명을 들으며 석식 골라먹기 잘란 창캇에서 산책하며 맥주 한 잔 호텔 투숙 |
제2일 8/25(금) | 쿠알라룸푸르 | 활기찬 차이나타운을 산책하며 조식 골라먹기 클럽장의 설명을 들으며 쿠알라룸푸르 콜로니얼워크 산책: 메르데카 광장-시티갤러리(내부 관람)-우체국-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마스짓 자멕-옛날 고등법원-시립극장-세인트메리 대성당-로열 슬랑고르 클럽 등 리틀인디아 맛집에서 중식 재래시장을 개조한 센트럴마켓과 중국식, 인도식 사원 구경 오후 일정 택1 표준안] 클럽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슬람 예술박물관- 국립모스크-국립박물관 관람 자유안] 찍어둔 쇼핑몰 각자 구경 및 쇼핑 페탈링 야시장 및 KL 타워 Sky deck 방문 호텔 투숙 |
제3일 8/26(토) | 쿠알라룸푸르 바투동굴 말라카 | 활기찬 차이나타운을 산책하며 조식 골라먹기 Batu Cave로 이동하여 성지 탐방 클럽장의 설명을 들으며 국립미술관(National Art gallery) 방문 말라카로 이동 중에 푸트라자야(핑크모스크) 탐방 말라카 해상 모스크 선셋 클럽장의 설명과 함께 존커야시장 산책하며 맛집에서 석식 골라먹기 리버크루즈 호텔 투숙 |
제4일 8/27(일) | 말라카 22:30 쿠알라룸푸르 공항 출발 | 조용한 말라카 거리 산책하며 맛집에서 조식 골라먹기 클럽장의 설명과 함께 말라카 워킹투어: 네덜란드 광장-스타더이스-성 바울 교회-산티아고 성문-술탄 왕궁-박물관들-Menara Taming Sari (도시 조망) 말레이-중국 문화가 혼합되어 담긴 뇨냐 음식으로 중식 말레이시아 특유의 커피문화를 맛볼 수 있는 카페 탐방 및 콜로니얼 호텔에서 우아하게 애프터눈티 체험 클럽장의 설명과 함께 백만장자들의 골목인 히렌 거리와 사원 거리인 잘란 토콩 산책: 바바뇨냐 헤리티지 박물관, 청훈텅 사원, 깜풍 클링 모스크, 스리 포이야타 비나야가르 무르티 사원 등 정화사당 등 차이나타운 탐방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KL 출발 |
제5일 8/28(월) | 06:15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 도착 후 출근^^ |
엄은희 소개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리학자.
인생 후반전 전업을 준비하는 일년 간의 무급휴직 중 7.5kg 배낭을 짊어지고 겨울 산티아고 길을 홀로 또 같이 걸었다.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필리핀의 광산개발현장의 주민저항을 주제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 15년 가까이 동남아 지역전문가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메콩지역을 주로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공저), 『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 『말레이 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공저)이 있다.
기수별 번개
이 메블톡을 신청하신 분은 2기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여행" 번개(주중 저녁)도 참가 가능합니다.
메블톡 당일에 "기수별 단체카톡방"에 초청드리면, 이후 그때그때 번개 공지에 따라 신청하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메디치미디어에서 만드는 여행상품의 특성
1. 독서클럽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메디치미디어의 여행은 대형 여행사들이 대량생산하는 기존 상품과는 다릅니다.
클럽장과 함께, 출발 최소 2개월 전부터 독서클럽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상품은 여행상품가에는독서클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서클럽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클럽장이 섭외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미리 관련 장소를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다녀온 후 개인 콘텐츠(ex. 개인 책, 칼럼, SNS 포스팅 등)를 만드는 소수정예 상품입니다.
미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고 토론한 후 떠납니다.
2.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클럽장이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의 전반적인 형태를 정하지만,
여행의 디테일은 참가자들이 논의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현지 상황이 된다면 미술관이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문가와의 대담, 파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쇼핑센터 방문, 옵션 판매는 없습니다.
3. 여행의 깊이에만 집중한 합리적인 가격과 자유로운 귀환 일정
본 상품가의 대부분은 여행을 깊이있게 하는 데 쓰입니다.
좋은 클럽장과 좋은 강사를 모시고 미리 공부하고 토론하는 데 집중합니다.
항공권은 집결 장소와 최적의 항공편을 알려드리니, 개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전문 사이트나 저희가 추천하는 여행사를 통해 직접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책임 하에 마일리지 적립, 좌석 승급, 리턴 변경, 환불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전담인력은 운영하지 않지만, 직접 독서클럽에서 일정을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소규모 맞춤여행이므로, 대형 여행사의 대규모 팀보다 상품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의 깊이는 다른 어느 여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본 상품은 대형 여행사의 일반 패키지와는 다른 소수정예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메블클럽 참가자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본 상품은 쇼핑센터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환율에 따라 결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9+
계약금 및 취소규정 바로가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3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특별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예약시 유의사항
☞ 예약 시 여권사본을 전해주십시오.
☞ 본 상품의 항공권은 개인 구매가 원칙이며, 예약시점의 항공상황 등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또는 예약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정상 안내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침대는 기본적으로 트윈으로 예약되며, 더블 등 다른 타입을 원하시면 예약 시 예약처에 요청해 주십시오.
☞ 최종계약 시 해외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여행시 유의사항
☞ 가이드 동의 없이 개별 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산 및 계절에 맞는 옷과 더불어 좀 더 보온성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숙소 내 구비된 물품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세면도구(치약/칫솔) 및 슬리퍼 등은 개별준비를 추천합니다.
☞ 금연객실에서 흡연할 경우(창문을 열고 피우는 것도 포함),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식당에서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식당 내 주류 반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에서는 개개인이 특별히 귀중품과 여권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분실, 중도귀국 등에 의한 항공권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각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시 주의사항 안내>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거나 당사가 단순 대리계약한 사항은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혹은 자가운전, 액티비티 등은 이용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면책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택관광 상품은 사전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 심리상태의 점검이 필요하며, 행사 진행 시 개별적으로 면책동의서를 작성 후 진행하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 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기왕증 등)와 자유시간 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조트/호텔 내 시설 및 액티비티 소개가 있을 시, 고객 편의를 위한 안내 문구이며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현재 신체 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시설 직원들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에서는 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운전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행자보험
본 여행은 여행자보험 중 가장 편리한 어시스트카드 보험 중 STC2 플랜에 가입합니다.
어시스트카드 보험은 국내 대형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범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일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전문 의료지원, 긴급지원, 여행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보증보험
㈜메디치미디어는 여행사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업보증보험 및 기획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디치미디어(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 1.~ 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특별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메블톡[메디치트래블톡] 2기 라인업(바로 가기-각 제목을 눌러보세요^^)
메블톡 | ||
07/15(토) | <결정적 여행의 순간> | 메블톡 2기 오프닝 by 강원국 박창진 정혜승 박산호 김미옥 |
08/07(월) | 엄은희의 <망고&카야톡> | 한국인 지리학자의 깊이 있는 동남아 여행, 그 결정적 순간@동남아시아 |
08/16(수) | 류강하의 <비어톡> | 한국인 브라우 마이스터와 소도시 여행, 그 결정적 순간@독일 |
08/18(금) | 박상국의 <커피오마카세> | 커뮤니티 카페 창업자의 결정적 순간@스페셜티커피 4잔 |
08/23(수) | 고혜련의 <삼사톡> | 독일 불교미술사학자의 결정적 순간@실크로드 석굴사원 |
08/30(수) | 진용주의 <사케톡> | 1000곳의 미술관+박물관을 찾아다닌 작가의 결정적 순간@일본 |
09/07(목) | 박산호의 <스콘톡> | 작가의 취향과 크리에이티브를 키운 결정적 순간@영국 |
메블클럽 | ||
3기에 오픈 예정 | 류강하 마이스터의 <메블클럽> | 독일 맥주+올훼스의 창+중세축제에 취하는 여행 준비하기 |
3기에 오픈 예정 | 엄은희 박사의 <메블클럽> | 동남아 다문화 역사+말레이시아 음식 여행 준비하기 |
09/02, 09/09, 09/16, 9/23, 10/7, 10/14 중에서 4회 선택 | 이민영 박사의 <토요미식회 클럽> | 이태원, 삼청, 망원, 을지로, 도산공원, 성수에서 책 읽고 미식여행 |
여행 | ||
08/24(목)-08/28(월) | 엄은희 박사와 <말레이시아 여행> | 동남아 다문화 역사+말레이시아 음식 여행 함께 만들어 떠나기 1탄 |
09/01(금)-09/10(일) | 류강하 마이스터와 <독일 여행> | 독일 맥주+올훼스의 창+중세축제에 취하는 여행 함께 만들어 떠나기 1탄 |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죠.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함께 탐구해보시죠.
창조적이고 풍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든 가장 결정적 여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자신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 깨달음이 현재 자신의 일과 라이프스타일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직까지 그런 결정적 여행의 순간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을까요?
여행을 거듭 떠나다가 어느 순간,
여행은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라 평생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셨다면!
지나간 여행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석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게 앞으로의 여행을 충실히 준비하고 싶다면!
메블톡 2기 <결정적 여행의 순간>에서 함께 먹고 읽고 여행하실래요?
엄은희 박사와 [말레이시아 여행]-동남아 다문화 역사+말레이시아 미식 여행 함께 만들어 떠나기 1탄 소개
동남아 전문가인 엄은희 박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 1탄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사회로, 세계사 속에서 차지하는 역사와 문화,
그것이 섞인 사회의 경관이 너무나 흥미로운 곳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문화재, 박물관은 물론,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아랍 거리(캄퐁 글람) 등 3개 문화권역별로 걷고, 먹고, 마시고, 밤 풍경까지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심지어 가성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인은 잘 가지 않죠.
한국인의 동남아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 발달한 몇몇 나라, 몇몇 도시에 국한되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너무 아쉬워서 메블 동남아 여행 1탄으로 말레이시아 여행을 기획했답니다.
(이번에 동남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 후, 2탄부터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으로 넓혀갑시다^^)
엄은희 박사와 함께 먹고 읽고 공부한 멤버들이 함께 코스를 기획하여 여행을 떠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1회 모임과 메블톡 번개를 포함한 상품을 꾸렸답니다.
일정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항공권은 개별 구매하기로 했어요.
표준일정은 목요일 아침 출발, 월요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 그러나 먼저 가고, 나중에 도착해도 됩니다.
▶️ 포함사항:
-상품가 기준: 8인 출발, 4성급 호텔 2인 1실
-가기 전 엄은희 박사의 메블톡과 참가자단독 1회 준비모임 및 이민영의 토요미식회 2회 티켓 포함(단톡방을 만들며, 모임 날짜는 참가자들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엄은희 박사 현지동행(출발과 도착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호텔 3박(교통 좋은 도심 호텔 4성급), 공항 및 도시간 이동 교통비, 점심식사 4회, 여행자 보험
▶️ 불포함사항: 항공권, 시내교통비, 입장료, 아침식사 3회, 저녁식사 4회, 간식(디저트, 음료수, 야식)
▶️ 상품가
-8인 출발 시 상품가: 140만원
-7인 출발 시 상품가: 150만원
-6인 출발 시 상품가: 165만원
-5인 출발 시 상품가: 185만원
여행 일정
-아래 일정은 현지 사정 및 참가자들의 선호에 따라 클럽장과 협의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날짜 | 주요 장소 | 주요 활동 |
메블톡 | 메디치미디어 | 전반적인 준비 및 클럽장을 포함한 여행 참가자들과 인사하기 |
1회 모임 | 협의 | 조금 더 깊은 준비 및 클럽장을 포함한 여행 참가자들과 알아가기 |
제1일 8/24(목) | 07:35 인천공항 출발 13:05 쿠알라룸푸르 공항 도착 | KL 공항 도착 시내로 이동, 호텔 체크인 차이나타운 핫플에서 커피 & 디저트 KLCC 공원에서 산책하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감상 루프탑바에서 한 잔 하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야경 감상 부킷 빈땅의 핫플레이스 쇼핑몰 구경 잘란 알로 야시장에서 클럽장의 음식 설명을 들으며 석식 골라먹기 잘란 창캇에서 산책하며 맥주 한 잔 호텔 투숙 |
제2일 8/25(금) | 쿠알라룸푸르 | 활기찬 차이나타운을 산책하며 조식 골라먹기 클럽장의 설명을 들으며 쿠알라룸푸르 콜로니얼워크 산책: 메르데카 광장-시티갤러리(내부 관람)-우체국-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마스짓 자멕-옛날 고등법원-시립극장-세인트메리 대성당-로열 슬랑고르 클럽 등 리틀인디아 맛집에서 중식 재래시장을 개조한 센트럴마켓과 중국식, 인도식 사원 구경 오후 일정 택1 표준안] 클럽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슬람 예술박물관- 국립모스크-국립박물관 관람 자유안] 찍어둔 쇼핑몰 각자 구경 및 쇼핑 페탈링 야시장 및 KL 타워 Sky deck 방문 호텔 투숙 |
제3일 8/26(토) | 쿠알라룸푸르 바투동굴 말라카 | 활기찬 차이나타운을 산책하며 조식 골라먹기 Batu Cave로 이동하여 성지 탐방 클럽장의 설명을 들으며 국립미술관(National Art gallery) 방문 말라카로 이동 중에 푸트라자야(핑크모스크) 탐방 말라카 해상 모스크 선셋 클럽장의 설명과 함께 존커야시장 산책하며 맛집에서 석식 골라먹기 리버크루즈 호텔 투숙 |
제4일 8/27(일) | 말라카 22:30 쿠알라룸푸르 공항 출발 | 조용한 말라카 거리 산책하며 맛집에서 조식 골라먹기 클럽장의 설명과 함께 말라카 워킹투어: 네덜란드 광장-스타더이스-성 바울 교회-산티아고 성문-술탄 왕궁-박물관들-Menara Taming Sari (도시 조망) 말레이-중국 문화가 혼합되어 담긴 뇨냐 음식으로 중식 말레이시아 특유의 커피문화를 맛볼 수 있는 카페 탐방 및 콜로니얼 호텔에서 우아하게 애프터눈티 체험 클럽장의 설명과 함께 백만장자들의 골목인 히렌 거리와 사원 거리인 잘란 토콩 산책: 바바뇨냐 헤리티지 박물관, 청훈텅 사원, 깜풍 클링 모스크, 스리 포이야타 비나야가르 무르티 사원 등 정화사당 등 차이나타운 탐방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KL 출발 |
제5일 8/28(월) | 06:15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 도착 후 출근^^ |
엄은희 소개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리학자.
인생 후반전 전업을 준비하는 일년 간의 무급휴직 중 7.5kg 배낭을 짊어지고 겨울 산티아고 길을 홀로 또 같이 걸었다.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필리핀의 광산개발현장의 주민저항을 주제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 15년 가까이 동남아 지역전문가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메콩지역을 주로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공저), 『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 『말레이 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공저)이 있다.
기수별 번개
이 메블톡을 신청하신 분은 2기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여행" 번개(주중 저녁)도 참가 가능합니다.
메블톡 당일에 "기수별 단체카톡방"에 초청드리면, 이후 그때그때 번개 공지에 따라 신청하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메디치미디어에서 만드는 여행상품의 특성
1. 독서클럽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메디치미디어의 여행은 대형 여행사들이 대량생산하는 기존 상품과는 다릅니다.
클럽장과 함께, 출발 최소 2개월 전부터 독서클럽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상품은 여행상품가에는독서클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서클럽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클럽장이 섭외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미리 관련 장소를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다녀온 후 개인 콘텐츠(ex. 개인 책, 칼럼, SNS 포스팅 등)를 만드는 소수정예 상품입니다.
미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고 토론한 후 떠납니다.
2.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클럽장이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의 전반적인 형태를 정하지만,
여행의 디테일은 참가자들이 논의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현지 상황이 된다면 미술관이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문가와의 대담, 파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쇼핑센터 방문, 옵션 판매는 없습니다.
3. 여행의 깊이에만 집중한 합리적인 가격과 자유로운 귀환 일정
본 상품가의 대부분은 여행을 깊이있게 하는 데 쓰입니다.
좋은 클럽장과 좋은 강사를 모시고 미리 공부하고 토론하는 데 집중합니다.
항공권은 집결 장소와 최적의 항공편을 알려드리니, 개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전문 사이트나 저희가 추천하는 여행사를 통해 직접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책임 하에 마일리지 적립, 좌석 승급, 리턴 변경, 환불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전담인력은 운영하지 않지만, 직접 독서클럽에서 일정을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소규모 맞춤여행이므로, 대형 여행사의 대규모 팀보다 상품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의 깊이는 다른 어느 여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본 상품은 대형 여행사의 일반 패키지와는 다른 소수정예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메블클럽 참가자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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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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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3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특별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예약시 유의사항
☞ 예약 시 여권사본을 전해주십시오.
☞ 본 상품의 항공권은 개인 구매가 원칙이며, 예약시점의 항공상황 등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또는 예약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정상 안내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침대는 기본적으로 트윈으로 예약되며, 더블 등 다른 타입을 원하시면 예약 시 예약처에 요청해 주십시오.
☞ 최종계약 시 해외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여행시 유의사항
☞ 가이드 동의 없이 개별 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산 및 계절에 맞는 옷과 더불어 좀 더 보온성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숙소 내 구비된 물품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세면도구(치약/칫솔) 및 슬리퍼 등은 개별준비를 추천합니다.
☞ 금연객실에서 흡연할 경우(창문을 열고 피우는 것도 포함),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식당에서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식당 내 주류 반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에서는 개개인이 특별히 귀중품과 여권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분실, 중도귀국 등에 의한 항공권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각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시 주의사항 안내>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거나 당사가 단순 대리계약한 사항은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혹은 자가운전, 액티비티 등은 이용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면책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택관광 상품은 사전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 심리상태의 점검이 필요하며, 행사 진행 시 개별적으로 면책동의서를 작성 후 진행하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 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기왕증 등)와 자유시간 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조트/호텔 내 시설 및 액티비티 소개가 있을 시, 고객 편의를 위한 안내 문구이며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현재 신체 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시설 직원들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에서는 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운전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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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보험
㈜메디치미디어는 여행사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업보증보험 및 기획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디치미디어(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 1.~ 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특별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