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10.20-10.22 금토일 2박 3일
▶️ 상품가 총액: 오픈 특가 94만원(기준: 8인 출발)
▶️ 포함사항: 3성급 호텔 2박(2인 1실 기준), 전 일정 진용주 작가 동행, 가기 전 참가자 준비모임 1회 및 번개 1회, 전 일정 입장료, 점심식사 3회, 어시스트카드 여행자보험 등
▶️ 불포함사항: 항공권(각자 구매-천천히 오세요!), 현지교통비, 저녁식사 2회, 개인비용(디저트, 음료수, 조식, 야식 등), 싱글룸 이용시 추가금 등
▶️ 모객인원: 5~8인(최소 모객인원 5인)
▶️여행형태: 소수정예 단체배낭여행(현지 전용차량과 현지 가이드는 없음)
▶️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해주세요(카톡 ID: tulbung/예약금 10만원 결제 후 여권 사본 전송 시 예약완료됩니다/잔금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메블톡[메디치트래블톡] 3기 "이 여행은 불가항력" 라인업(준비 중^^)
메블톡(예정) | ||
10.31(화) | 정숙영의 <청주톡> | 도쿄를 여행하는 취향탐험가를 위한 큐레이션 |
11.08(수) | 정연일의 <위스키톡> | 위스키 애호가를 위한 성지순례 4개국 A to Z |
11.16(목) | 유상현의 <비어톡> | 문화탐구자를 위한 독일의 발견-로만틱가도 to 베를린의 클럽 |
메블클럽(예정) | ||
수, 목요일 8회 11.16, 11.22, 11.29, 12.06, 01.10, 01.17, 01.24, 02.28 | 메디치와 독일 여행 준비 <베를린 학교> | 독일전문가들의 강의과 독서토론 모임 총 8회 |
토요일 5회 중 4회 선택 11.04, 11.11, 11.18, 11.25, 12.2 | 이민영 박사와 <토요미식회 2기: 여행미식가의 음식 탐험> | 이민영 박사와 독서토론 모임 총 4회(책 4권) |
여행(예정) | ||
10.20(금)-10.22(일) | 진용주 작가와 <일본 간사이 단체자유여행> | 처음 같은 간사이-ROKKO MEETS ART 2023 미술과 술 여행 |
12.15(금)-12.25(월) 한 주 살기: 12.24(일)_1.1(월) | 이민영 박사와 <독일 크리에이티브 여행> | 크리스마스 마켓 & 베를린 한 주 살기 |
2.2(금)-2.11(일) | 김현종 메디치 대표와 <독일 고품격 인문예술기행> | 보로스 컬렉션에서 슈타츠오퍼까지 |
나의 취향을 찾고, 나를 더 성장시키며,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줄
독특한 테마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함께 떠나고 싶다면!
메블톡 3기 <이 여행은 불가항력>에서 함께 먹고 읽고 여행하실래요?
진용주 작가와 함께 <처음 같은 간사이-ROKKO MEETS ART 2023 미술과 술 여행> 소개
일본은 정말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대면 일본의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 여행자 중 일본을 다시 찾는 재방문자가 참 많지요,
이제 그 재방문의 이유에(물론 첫 여행에도 좋지만요^^) 미술여행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19세기말, 유럽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일본미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먼 곳으로의 미술여행도 좋지만, 일본에서 즐기는 미술여행은 의외의 보물입니다.
일본이 고립된 섬나라로 지내온 수천 년 동안, 또 세계 열강의 하나로 뽐내던 최근 일백년 동안,
그들이 만든 미술의 역사, 회화와 조각과 건축 등 미술에 담긴 이야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진용주 작가도 남과 북, 동과 서, 일본 전역을 훑으며 1000곳 이상의 미술관, 박물관, 미술장소들을 찾아다녔답니다.
진용주 작가가 다녀온 백 수십여 차례의 미술여행이
마침내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길동무가 되어준 좋은 작가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분했던 그 장소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설렘, 그 흥분, 그 도약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제 책 밖으로 나와 여행까지 함께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본 지역으로, 다양한 형식의 여행을 떠나겠지만,
첫번째 여행은 가을 간사이로, 가볍게 단체배낭 여행부터 시작합니다.
첫째날은 미호미술관, 그리고 여력이 되면 시가현립근대미술관까지 관람합니다.
미호미술관은 "자연환경과 건축, 컬렉션 세 요소가 특별히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하지만, 시가라키 마을 깊은 산중에 있어 가기 힘든 곳입니다.
I.M 페이와 코야마 미호코가 보물들을 품고 시가라키 산속에 만들고자 한 것은 '도원향'이다. 도원향 혹은 무릉도원이란 동아시아/한자문명권에서 상상하는 유토피아다. (...) 도원향/무릉도원/샹그릴라는 건축적으로 구현되었다.(...) 벚나무 오르막길과 티타늄으로 만든 철제 터널을 지나면 줄로 매달린 현상교 다리가 나오고 그것을 건너야 비로소 미술관이다. I.M 페이는 이런 것을 차례로 배치해 이쪽과 저쪽 세상을 구분했다. (...) 페이는 이 터널과 다리를 통해 한편으론 이으면서, 한편으론 이음이 필요한, 즉 따로따로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미술관을 지어 달랬더니 슬그머니 한 세계를 창조해버렸다. (...) 예술은 차안에서 피안을 엿보고 꿈꾸고 마침내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예술은 그 피안을 통해 차안의 삶이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겠지.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p. 265-267
시가현립근대미술관에서는 기획전 <천년의 비불, 오미의 정경> 전, 그리고 상설전으로 현대미술 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는데 상당히 볼만하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둘째날은 비와코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는 특별 이벤트 <프레 비와코 비엔날레 2023-秋聲>과 보더리스미술관 등을 소소하게 둘러봅니다.
점심 이후 고베로 이동해 ROKKO산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현대 미술 축제인 “ROKKO MEETS ART 2023 Beyond”로 갑니다.
[사진 출처: https://enjoy-osaka-kyoto-kobe.com/]
이 축제의 올해 주제는 '표현을 넘어서'입니다.
기존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의 제시와 재해석을 통해 사회와 연결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산 전체에 전시됩니다.
ROKKO 숲의 소리 박물관, 롯코 고산 식물원, 롯코 가든 테라스 지역
롯코 케이블카, 트레일 지역, 바람의 예배당 지역
롯코 아리마 로프웨이 등을 비롯한 전시장들 자체도 예술이지요.
[사진 출처: https://rokkomeetsart.jp/]
[사진 출처: https://rokkomeetsart.jp/]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들을 산책하며 이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숲으로 둘러싸인 별장 지역을 통과하며, 롯코산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사진 출처: https://enjoy-osaka-kyoto-kobe.com/]
안도 타다오의 '바람의 예배당' 물론, 이곳에 있는 츠바키 노보루의 '데이지 벨'도 감상합니다.
바람의 예배당은 물의 예배당, 빛의 예배당과 함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3부작 예배당 중 하나입니다.
전시장 중 고베뿐만 아니라 오사카도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케다 마사요시의 '케이스'도 감상하는 시간!
자연과 바람이 어우러진 현대 미술을 가장 멋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진용주 작가와 함께 실험하며, 여행 자체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진 출처: https://enjoy-osaka-kyoto-kobe.com/]
역시 맛집에서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셋째날은 진용주 작가의 고베 최애 미술관들을 관람합니다.
1]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효고현립미술관(兵庫県立美術館)
2] 전위적 연극 공연 포스터로 경력을 시작한 현대화가의!! 요코오 타다노리 현대미술관(横尾忠則現代美術館)
여력이 되면 도구칸(타케나가 건설회사의 목공 도구 박물관), 오타니기념미술관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거나, 더 놀다 오시거나 중에서 선택하여 삼삼오오 갈 길을 갑니다^^
더 놀다 오실 분들은 술술 리추얼을 통해 술술 마음이 통하는 분들과 함께!!
고베의 300~400년 된 사케양조장들 27곳에서 마음껏 사케를 공부하고, 시음하세요. 무료 견학+시음을 제공하는 곳이 많거든요.
고베의 로스터리 카페에서 일본 커피문화도 즐기시고요.
시간이 남아 오사카에 오시면, 오사카의 박물관 섬으로 불리는 나카노시마에 최근 오픈한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도 들르세요.
탄생 270주년을 맞은 화가 나가사와 로세츠의 전시가 볼 만할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오사카 난바역에서 1시간 거리인 와카야마현립근대미술관도 들르세요.
미국으로 이민 갔던 와카야마현 출신 미술가들의 사연과 작품을 소개하는 <이민과 미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진용주 작가님이 좋아하는 이시가키 에이타로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작가님이 강추하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여행을 만들려면,
진용주 작가와 함께 먹고 읽고 마시며 먼저 친해지고, 예술을 이야기하며 한 팀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1회 사전모임과 1회 번개를 통해 최대한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여행 코스를 함께 정한답니다.
표준일정은 금요일 아침 출발, 일요일 저녁 인천공항 도착!
그러나 함께하는 멤버들과 함께 먼저 가고, 나중에 도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남아서 일정을 더욱 예술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항공권을 개별 구매하는 거니까요.
▶️ 포함사항:
-상품가 기준: 8인 출발, 3성급 호텔 2인 1실
-가기 전 진용주 작가와의 참가자 단독 준비모임 1회 및 번개 1회 함(예정일: 10/5(목), 10/13(금)-단톡방을 만든 후, 실제 모임 날짜는 참가자들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진용주 작가 현지동행
-호텔 2박(밤에 술 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심 호텔 3성급)
-전 일정 입장료
-점심식사 3회
-어시스트카드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항공권(각자 구매-더 놀다오세요^^), 현지교통비, 저녁식사 2회, 개인비용(디저트, 음료수, 조식, 야식 등), 싱글룸 이용시 추가금 등
**불포함사항은 단체배낭의 특성상, 유연한 일정 운용, 술과 디저트 같은 기호식품 선택 등을 본인에게 맡기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더 많은 일본 음식을 먹어보려면 조식 때도 위장을 아껴야 합니다. 뻔한 호텔 조식은 생략하고, 전날 미리 쟁여둔 미식템들을 경건하게 맛보시도록 안내해드려요!!
▶️ 추천 항공권(2023.09.21 현재 최저가/진용주 작가가 구입한 항공권)
-스카이스캐너에서 비슷한 시간대로 검색하여 직접 예약하시되,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경, 환불 시, 여행사 홈페이지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먼저 출발하고 늦게 오셔도 되고, 갈 때, 올 때 각각 다른 항공사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는 날 항공권만 사시고, 오는 날 항공권은 며칠간 일행들과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주중에 귀국하시면 항공권이 더 저렴해요^^
-저가 항공은 수하물 차지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캐리어 없이 가벼운 백팩 차림으로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2박 3일간 최대한 시간을 아껴 쓰려면 가볍게 더 가볍게!!
-만약 최소 출발인원 미달로 출발하지 못할 시, 여행 예약금은 환불해드리지만, 항공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한 분들끼리 즐겁게 다녀오시도록 최대한 도와드려요!!
▶️ 상품가
-신청자 8인 출발 시 상품가: 94만원
-신청자 7인 출발 시 상품가: 100만원
-신청자 6인 출발 시 상품가: 109만원
-신청자 5인 출발 시 상품가: 122만원
여행 일정
-아래 일정은 현지 사정 및 참가자들의 선호에 따라 클럽장과 협의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날짜 | 주요 장소 | 주요 활동 |
사전 모임 1회 10.05목 | 메디치미디어 강의장 | 전반적인 준비 및 여행 참가자들과 인사하기 **사전 모임 날짜는 참가자들과의 단톡방에서 조율, 변경합니다. **이때 참가자들의 선호도,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과 방문지도 조율, 변경합니다^^ |
번개 1회 10.13금 예정 | 진용주 작가 추천 맛집 | 조금 더 깊은 준비 및 여행 참가자들과 친해지기 **이때 참가자들의 선호도,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과 방문지도 조율, 변경합니다^^ |
제1일 10.20(금) | 인천공항-간사이 공항 미호뮤지엄 히코네 | (항공편에 따라 09:05~9:30) 간사이 공항 도착 대절한 차량 혹은 버스나 기차로 혹은 택시로 미호박물관으로 이동하 중식 후 관람 -미호뮤지엄은 "자연환경과 건축, 컬렉션 세 요소가 특별히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곳 I.M 페이와 코야마 미호코가 보물들을 품고 시가라키 산속에 만들고자 한 것은 '도원향'이다. 도원향 혹은 무릉도원이란 동아시아/한자문명권에서 상상하는 유토피아다. (...) 도원향/무릉도원/샹그릴라는 건축적으로 구현되었다.(...) 벚나무 오르막길과 티타늄으로 만든 철제 터널을 지나면 줄로 매달린 현상교 다리가 나오고 그것을 건너야 비로소 미술관이다. I.M 페이는 이런 것을 차례로 배치해 이쪽과 저쪽 세상을 구분했다. (...) 페이는 이 터널과 다리를 통해 한편으론 이으면서, 한편으론 이음이 필요한, 즉 따로따로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미술관을 지어 달랬더니 슬그머니 한 세계를 창조해버렸다. (...) 예술은 차안에서 피안을 엿보고 꿈꾸고 마침내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예술은 그 피안을 통해 차안의 삶이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겠지.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p. 265-267 *시간이 되면 시가현립근대미술관으로 이동하여 관람 -기획전 <천년의 비불, 오미의 정경> 및 현대미술 작가들의 상설전 히코네로 이동 진용주 작가가 뽑은 맛집에서 석식 및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 히코네역 근처 호텔 투숙 **차량 및 기사(약 60만원) 대절 시, 추가 비용은 참가자들이 1/n으로 부담 |
제2일 10.21(토) | 히코네 고베 | 전날 쟁여둔 신박한 아이템들로 방에서 각자 조식 후 택시나 버스로 근처 미술관으로 이동 비와코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는 특별 이벤트 <프레 비와코 비엔날레 2023-秋聲>과 보더리스미술관 등 관람 중식 후 고베로 기차 이동하며 감동 소화 산노미야역에서 롯코산 ROKKO MEETS ART 2023 행사장으로 이동 진용주 작가와 함께 롯코산 케이블카,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며 최적의 동선으로 야간 행사(히카리의 숲~밤의 예술 산책)까지 알차게 관람 진용주 작가가 뽑은 맛집에서 석식 및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 고베 산노미야역 근처 호텔 투숙 |
제3일 10.22(일) | 고베- 간사이공항 인천공항 or 현지잔류 | 전날 쟁여둔 신박한 아이템들로 방에서 각자 조식 후 로스터리카페에서 조식세트+커피 리추얼을 하며 진용주 작가의 고베 최애 미술관 2곳 설명 듣기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효고현립미술관(兵庫県立美術館) 관람 중식 후 전위적 연극 공연 포스터로 경력을 시작한 현대화가, 요코오 타다노리 현대미술관(横尾忠則現代美術館) 관람 *시간이 되면 도구칸(타케나가 건설회사의 목공 도구 박물관), 오타니기념미술관까지 관람 일정에 따라 1, 2 중 선택
16:00 간사이공항 도착 18:10 간사이공항 이륙 후 인천공항으로 2] 1~2일 남기로 한 분들은 고베의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케양조장들을 포함한 맛집에서 삼삼오오 술술 리추얼 |
진용주 소개
현재 메디치미디어 '피렌체의 식탁' 편집장, 융합콘텐츠실 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교육, 한겨레 미디어사업본부, 위즈덤하우스, 디자인하우스, OFK 등
어딘가 적을 두거나 혹은 두지 않거나 하며 오랫동안 기획, 편집, 교정교열, 디자인, 대필 등 여러 방법으로 잡지와 단행본을 만들었다.
오래 했지만 잘 하는 것은 없이 세월을 보냈다.
책 만들기를 오래 한 만큼 잘 쓰지 못하는 글도 역시 오래 붙잡고 지냈다.
장만옥에 대한 글을 쓰면서 처음 매문을 시작했다.
덴마크 루이지애나미술관에 대한 글을 쓰며 미술과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들지 않을 때 여행을 했다.
그러면서 베니스와 베를린, 서몽골과 일본의 토호쿠를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미술에 매료되어 백 수십여 차례 일본 미술여행을 다녔다.
2019년에 그 경험을 정리해 일본의 지역 미술관들을 소개하는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를 냈다.
메블톡살롱 2기 단톡방과 번개 안내
- 본 행사에 오시면 본 기수의 모든 메블톡, 메블클럽, 여행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메블톡살롱 3기' 오픈단톡방을 안내해드립니다.
- '메블톡살롱' 오픈단톡방에서는 행사 후 SNS용 단체샷을 공유하며,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여행" 맛집 번개, 시티투어, 다음 메블톡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여행" 맛집 번개는 주중 저녁에 수시로 있으며, 단톡방에서 그때그때 번개 공지에 따라 신청하고 참가하는 형식입니다.
- 번개에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각자 먹은 음식 혹은 함께 먹은 음식의 1/n을 부담합니다^^
메디치미디어에서 만드는 여행상품의 특성
1. 독서클럽 혹은 사전모임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메디치미디어의 여행은 대형 여행사들이 대량생산하는 기존 상품과는 다릅니다.
클럽장과 함께, 출발 최소 2개월 전부터 독서클럽 활동을 하거나,
출발 1개월 전부터 사전모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여행의 상품가에는독서클럽비나 사전모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서클럽 혹은 사전모임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클럽장이 섭외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미리 관련 장소를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다녀온 후 개인 콘텐츠(ex. 개인 책, 칼럼, SNS 포스팅 등)를 만들도록 권장합니다.
미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고 토론한 후 떠납니다.
2.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클럽장이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의 전반적인 형태를 정하지만,
여행의 디테일은 참가자들이 논의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현지 상황이 된다면 미술관이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문가와의 대담, 파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쇼핑센터 방문, 옵션 판매는 없습니다.
3. 여행의 깊이에만 집중한 합리적인 가격과 자유로운 귀환 일정
본 상품가의 대부분은 여행을 깊이있게 하는 데 쓰입니다.
좋은 클럽장과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고 미리 공부하고 토론하는 데 집중합니다.
항공권은 집결 장소와 최적의 항공편을 알려드리니, 개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전문 사이트나 저희가 추천하는 여행사를 통해 직접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책임 하에 마일리지 적립, 좌석 승급, 리턴 변경, 환불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전담인력은 운영하지 않지만, 사전모임에서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맞춤여행이므로, 대형 여행사의 대규모 팀보다 상품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의 깊이는 다른 어느 여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본 상품은 대형 여행사의 일반 패키지와는 다른 소수정예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메블클럽 참가자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본 상품은 쇼핑센터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환율에 따라 결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및 취소규정 바로가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납입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특별규정
패키지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예약시 유의사항
☞ 예약 시 여권사본을 전해주십시오.
☞ 본 상품의 항공권은 개인 구매가 원칙이며, 예약시점의 항공상황 등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또는 예약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정상 안내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침대는 기본적으로 트윈으로 예약되며, 더블 등 다른 타입을 원하시면 예약 시 예약처에 요청해 주십시오.
☞ 최종계약 시 해외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여행시 유의사항
☞ 가이드 동의 없이 개별 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산 및 계절에 맞는 옷과 더불어 좀 더 보온성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숙소 내 구비된 물품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세면도구(치약/칫솔) 및 슬리퍼 등은 개별준비를 추천합니다.
☞ 금연객실에서 흡연할 경우(창문을 열고 피우는 것도 포함),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식당에서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식당 내 주류 반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에서는 개개인이 특별히 귀중품과 여권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분실, 중도귀국 등에 의한 항공권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각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시 주의사항 안내>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거나 당사가 단순 대리계약한 사항은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혹은 자가운전, 액티비티 등은 이용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면책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택관광 상품은 사전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 심리상태의 점검이 필요하며, 행사 진행 시 개별적으로 면책동의서를 작성 후 진행하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 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기왕증 등)와 자유시간 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조트/호텔 내 시설 및 액티비티 소개가 있을 시, 고객 편의를 위한 안내 문구이며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현재 신체 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시설 직원들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에서는 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운전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행자보험
본 여행은 여행자보험 중 가장 편리한 어시스트카드 보험 중 STC2 플랜에 가입합니다.
어시스트카드 보험은 국내 대형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범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일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전문 의료지원, 긴급지원, 여행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보증보험
㈜메디치미디어는 여행사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업보증보험 및 기획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디치미디어(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 1.~ 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특별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메블톡[메디치트래블톡] 3기 "이 여행은 불가항력" 라인업(준비 중^^)
메블톡(예정) | ||
10.31(화) | 정숙영의 <청주톡> | 도쿄를 여행하는 취향탐험가를 위한 큐레이션 |
11.08(수) | 정연일의 <위스키톡> | 위스키 애호가를 위한 성지순례 4개국 A to Z |
11.16(목) | 유상현의 <비어톡> | 문화탐구자를 위한 독일의 발견-로만틱가도 to 베를린의 클럽 |
메블클럽(예정) | ||
수, 목요일 8회 11.16, 11.22, 11.29, 12.06, 01.10, 01.17, 01.24, 02.28 | 메디치와 독일 여행 준비 <베를린 학교> | 독일전문가들의 강의과 독서토론 모임 총 8회 |
토요일 5회 중 4회 선택 11.04, 11.11, 11.18, 11.25, 12.2 | 이민영 박사와 <토요미식회 2기: 여행미식가의 음식 탐험> | 이민영 박사와 독서토론 모임 총 4회(책 4권) |
여행(예정) | ||
10.20(금)-10.22(일) | 진용주 작가와 <일본 간사이 단체자유여행> | 처음 같은 간사이-ROKKO MEETS ART 2023 미술과 술 여행 |
12.15(금)-12.25(월) 한 주 살기: 12.24(일)_1.1(월) | 이민영 박사와 <독일 크리에이티브 여행> | 크리스마스 마켓 & 베를린 한 주 살기 |
2.2(금)-2.11(일) | 김현종 메디치 대표와 <독일 고품격 인문예술기행> | 보로스 컬렉션에서 슈타츠오퍼까지 |
나의 취향을 찾고, 나를 더 성장시키며,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줄
독특한 테마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함께 떠나고 싶다면!
메블톡 3기 <이 여행은 불가항력>에서 함께 먹고 읽고 여행하실래요?
진용주 작가와 함께 <처음 같은 간사이-ROKKO MEETS ART 2023 미술과 술 여행> 소개
일본은 정말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대면 일본의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 여행자 중 일본을 다시 찾는 재방문자가 참 많지요,
이제 그 재방문의 이유에(물론 첫 여행에도 좋지만요^^) 미술여행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19세기말, 유럽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일본미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먼 곳으로의 미술여행도 좋지만, 일본에서 즐기는 미술여행은 의외의 보물입니다.
일본이 고립된 섬나라로 지내온 수천 년 동안, 또 세계 열강의 하나로 뽐내던 최근 일백년 동안,
그들이 만든 미술의 역사, 회화와 조각과 건축 등 미술에 담긴 이야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진용주 작가도 남과 북, 동과 서, 일본 전역을 훑으며 1000곳 이상의 미술관, 박물관, 미술장소들을 찾아다녔답니다.
진용주 작가가 다녀온 백 수십여 차례의 미술여행이
마침내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길동무가 되어준 좋은 작가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분했던 그 장소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설렘, 그 흥분, 그 도약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제 책 밖으로 나와 여행까지 함께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본 지역으로, 다양한 형식의 여행을 떠나겠지만,
첫번째 여행은 가을 간사이로, 가볍게 단체배낭 여행부터 시작합니다.
첫째날은 미호미술관, 그리고 여력이 되면 시가현립근대미술관까지 관람합니다.
미호미술관은 "자연환경과 건축, 컬렉션 세 요소가 특별히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하지만, 시가라키 마을 깊은 산중에 있어 가기 힘든 곳입니다.
I.M 페이와 코야마 미호코가 보물들을 품고 시가라키 산속에 만들고자 한 것은 '도원향'이다. 도원향 혹은 무릉도원이란 동아시아/한자문명권에서 상상하는 유토피아다. (...) 도원향/무릉도원/샹그릴라는 건축적으로 구현되었다.(...) 벚나무 오르막길과 티타늄으로 만든 철제 터널을 지나면 줄로 매달린 현상교 다리가 나오고 그것을 건너야 비로소 미술관이다. I.M 페이는 이런 것을 차례로 배치해 이쪽과 저쪽 세상을 구분했다. (...) 페이는 이 터널과 다리를 통해 한편으론 이으면서, 한편으론 이음이 필요한, 즉 따로따로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미술관을 지어 달랬더니 슬그머니 한 세계를 창조해버렸다. (...) 예술은 차안에서 피안을 엿보고 꿈꾸고 마침내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예술은 그 피안을 통해 차안의 삶이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겠지.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p. 265-267
시가현립근대미술관에서는 기획전 <천년의 비불, 오미의 정경> 전, 그리고 상설전으로 현대미술 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는데 상당히 볼만하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둘째날은 비와코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는 특별 이벤트 <프레 비와코 비엔날레 2023-秋聲>과 보더리스미술관 등을 소소하게 둘러봅니다.
점심 이후 고베로 이동해 ROKKO산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현대 미술 축제인 “ROKKO MEETS ART 2023 Beyond”로 갑니다.
[사진 출처: https://enjoy-osaka-kyoto-kobe.com/]
이 축제의 올해 주제는 '표현을 넘어서'입니다.
기존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의 제시와 재해석을 통해 사회와 연결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산 전체에 전시됩니다.
ROKKO 숲의 소리 박물관, 롯코 고산 식물원, 롯코 가든 테라스 지역
롯코 케이블카, 트레일 지역, 바람의 예배당 지역
롯코 아리마 로프웨이 등을 비롯한 전시장들 자체도 예술이지요.
[사진 출처: https://rokkomeetsart.jp/]
[사진 출처: https://rokkomeetsart.jp/]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들을 산책하며 이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숲으로 둘러싸인 별장 지역을 통과하며, 롯코산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사진 출처: https://enjoy-osaka-kyoto-kobe.com/]
안도 타다오의 '바람의 예배당' 물론, 이곳에 있는 츠바키 노보루의 '데이지 벨'도 감상합니다.
바람의 예배당은 물의 예배당, 빛의 예배당과 함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3부작 예배당 중 하나입니다.
전시장 중 고베뿐만 아니라 오사카도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케다 마사요시의 '케이스'도 감상하는 시간!
자연과 바람이 어우러진 현대 미술을 가장 멋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진용주 작가와 함께 실험하며, 여행 자체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진 출처: https://enjoy-osaka-kyoto-kobe.com/]
역시 맛집에서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셋째날은 진용주 작가의 고베 최애 미술관들을 관람합니다.
1]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효고현립미술관(兵庫県立美術館)
2] 전위적 연극 공연 포스터로 경력을 시작한 현대화가의!! 요코오 타다노리 현대미술관(横尾忠則現代美術館)
여력이 되면 도구칸(타케나가 건설회사의 목공 도구 박물관), 오타니기념미술관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거나, 더 놀다 오시거나 중에서 선택하여 삼삼오오 갈 길을 갑니다^^
더 놀다 오실 분들은 술술 리추얼을 통해 술술 마음이 통하는 분들과 함께!!
고베의 300~400년 된 사케양조장들 27곳에서 마음껏 사케를 공부하고, 시음하세요. 무료 견학+시음을 제공하는 곳이 많거든요.
고베의 로스터리 카페에서 일본 커피문화도 즐기시고요.
시간이 남아 오사카에 오시면, 오사카의 박물관 섬으로 불리는 나카노시마에 최근 오픈한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도 들르세요.
탄생 270주년을 맞은 화가 나가사와 로세츠의 전시가 볼 만할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오사카 난바역에서 1시간 거리인 와카야마현립근대미술관도 들르세요.
미국으로 이민 갔던 와카야마현 출신 미술가들의 사연과 작품을 소개하는 <이민과 미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진용주 작가님이 좋아하는 이시가키 에이타로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작가님이 강추하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여행을 만들려면,
진용주 작가와 함께 먹고 읽고 마시며 먼저 친해지고, 예술을 이야기하며 한 팀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1회 사전모임과 1회 번개를 통해 최대한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여행 코스를 함께 정한답니다.
표준일정은 금요일 아침 출발, 일요일 저녁 인천공항 도착!
그러나 함께하는 멤버들과 함께 먼저 가고, 나중에 도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남아서 일정을 더욱 예술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항공권을 개별 구매하는 거니까요.
▶️ 포함사항:
-상품가 기준: 8인 출발, 3성급 호텔 2인 1실
-가기 전 진용주 작가와의 참가자 단독 준비모임 1회 및 번개 1회 함(예정일: 10/5(목), 10/13(금)-단톡방을 만든 후, 실제 모임 날짜는 참가자들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진용주 작가 현지동행
-호텔 2박(밤에 술 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심 호텔 3성급)
-전 일정 입장료
-점심식사 3회
-어시스트카드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항공권(각자 구매-더 놀다오세요^^), 현지교통비, 저녁식사 2회, 개인비용(디저트, 음료수, 조식, 야식 등), 싱글룸 이용시 추가금 등
**불포함사항은 단체배낭의 특성상, 유연한 일정 운용, 술과 디저트 같은 기호식품 선택 등을 본인에게 맡기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더 많은 일본 음식을 먹어보려면 조식 때도 위장을 아껴야 합니다. 뻔한 호텔 조식은 생략하고, 전날 미리 쟁여둔 미식템들을 경건하게 맛보시도록 안내해드려요!!
▶️ 추천 항공권(2023.09.21 현재 최저가/진용주 작가가 구입한 항공권)
-스카이스캐너에서 비슷한 시간대로 검색하여 직접 예약하시되,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경, 환불 시, 여행사 홈페이지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먼저 출발하고 늦게 오셔도 되고, 갈 때, 올 때 각각 다른 항공사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는 날 항공권만 사시고, 오는 날 항공권은 며칠간 일행들과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주중에 귀국하시면 항공권이 더 저렴해요^^
-저가 항공은 수하물 차지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캐리어 없이 가벼운 백팩 차림으로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2박 3일간 최대한 시간을 아껴 쓰려면 가볍게 더 가볍게!!
-만약 최소 출발인원 미달로 출발하지 못할 시, 여행 예약금은 환불해드리지만, 항공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한 분들끼리 즐겁게 다녀오시도록 최대한 도와드려요!!
▶️ 상품가
-신청자 8인 출발 시 상품가: 94만원
-신청자 7인 출발 시 상품가: 100만원
-신청자 6인 출발 시 상품가: 109만원
-신청자 5인 출발 시 상품가: 122만원
여행 일정
-아래 일정은 현지 사정 및 참가자들의 선호에 따라 클럽장과 협의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날짜 | 주요 장소 | 주요 활동 |
사전 모임 1회 10.05목 | 메디치미디어 강의장 | 전반적인 준비 및 여행 참가자들과 인사하기 **사전 모임 날짜는 참가자들과의 단톡방에서 조율, 변경합니다. **이때 참가자들의 선호도,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과 방문지도 조율, 변경합니다^^ |
번개 1회 10.13금 예정 | 진용주 작가 추천 맛집 | 조금 더 깊은 준비 및 여행 참가자들과 친해지기 **이때 참가자들의 선호도,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과 방문지도 조율, 변경합니다^^ |
제1일 10.20(금) | 인천공항-간사이 공항 미호뮤지엄 히코네 | (항공편에 따라 09:05~9:30) 간사이 공항 도착 대절한 차량 혹은 버스나 기차로 혹은 택시로 미호박물관으로 이동하 중식 후 관람 -미호뮤지엄은 "자연환경과 건축, 컬렉션 세 요소가 특별히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곳 I.M 페이와 코야마 미호코가 보물들을 품고 시가라키 산속에 만들고자 한 것은 '도원향'이다. 도원향 혹은 무릉도원이란 동아시아/한자문명권에서 상상하는 유토피아다. (...) 도원향/무릉도원/샹그릴라는 건축적으로 구현되었다.(...) 벚나무 오르막길과 티타늄으로 만든 철제 터널을 지나면 줄로 매달린 현상교 다리가 나오고 그것을 건너야 비로소 미술관이다. I.M 페이는 이런 것을 차례로 배치해 이쪽과 저쪽 세상을 구분했다. (...) 페이는 이 터널과 다리를 통해 한편으론 이으면서, 한편으론 이음이 필요한, 즉 따로따로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미술관을 지어 달랬더니 슬그머니 한 세계를 창조해버렸다. (...) 예술은 차안에서 피안을 엿보고 꿈꾸고 마침내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예술은 그 피안을 통해 차안의 삶이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겠지.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p. 265-267 *시간이 되면 시가현립근대미술관으로 이동하여 관람 -기획전 <천년의 비불, 오미의 정경> 및 현대미술 작가들의 상설전 히코네로 이동 진용주 작가가 뽑은 맛집에서 석식 및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 히코네역 근처 호텔 투숙 **차량 및 기사(약 60만원) 대절 시, 추가 비용은 참가자들이 1/n으로 부담 |
제2일 10.21(토) | 히코네 고베 | 전날 쟁여둔 신박한 아이템들로 방에서 각자 조식 후 택시나 버스로 근처 미술관으로 이동 비와코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는 특별 이벤트 <프레 비와코 비엔날레 2023-秋聲>과 보더리스미술관 등 관람 중식 후 고베로 기차 이동하며 감동 소화 산노미야역에서 롯코산 ROKKO MEETS ART 2023 행사장으로 이동 진용주 작가와 함께 롯코산 케이블카,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며 최적의 동선으로 야간 행사(히카리의 숲~밤의 예술 산책)까지 알차게 관람 진용주 작가가 뽑은 맛집에서 석식 및 술술 리추얼(술 마시며 미술 이야기) 고베 산노미야역 근처 호텔 투숙 |
제3일 10.22(일) | 고베- 간사이공항 인천공항 or 현지잔류 | 전날 쟁여둔 신박한 아이템들로 방에서 각자 조식 후 로스터리카페에서 조식세트+커피 리추얼을 하며 진용주 작가의 고베 최애 미술관 2곳 설명 듣기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효고현립미술관(兵庫県立美術館) 관람 중식 후 전위적 연극 공연 포스터로 경력을 시작한 현대화가, 요코오 타다노리 현대미술관(横尾忠則現代美術館) 관람 *시간이 되면 도구칸(타케나가 건설회사의 목공 도구 박물관), 오타니기념미술관까지 관람 일정에 따라 1, 2 중 선택
16:00 간사이공항 도착 18:10 간사이공항 이륙 후 인천공항으로 2] 1~2일 남기로 한 분들은 고베의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케양조장들을 포함한 맛집에서 삼삼오오 술술 리추얼 |
진용주 소개
현재 메디치미디어 '피렌체의 식탁' 편집장, 융합콘텐츠실 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교육, 한겨레 미디어사업본부, 위즈덤하우스, 디자인하우스, OFK 등
어딘가 적을 두거나 혹은 두지 않거나 하며 오랫동안 기획, 편집, 교정교열, 디자인, 대필 등 여러 방법으로 잡지와 단행본을 만들었다.
오래 했지만 잘 하는 것은 없이 세월을 보냈다.
책 만들기를 오래 한 만큼 잘 쓰지 못하는 글도 역시 오래 붙잡고 지냈다.
장만옥에 대한 글을 쓰면서 처음 매문을 시작했다.
덴마크 루이지애나미술관에 대한 글을 쓰며 미술과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들지 않을 때 여행을 했다.
그러면서 베니스와 베를린, 서몽골과 일본의 토호쿠를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미술에 매료되어 백 수십여 차례 일본 미술여행을 다녔다.
2019년에 그 경험을 정리해 일본의 지역 미술관들을 소개하는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를 냈다.
메블톡살롱 2기 단톡방과 번개 안내
- 본 행사에 오시면 본 기수의 모든 메블톡, 메블클럽, 여행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메블톡살롱 3기' 오픈단톡방을 안내해드립니다.
- '메블톡살롱' 오픈단톡방에서는 행사 후 SNS용 단체샷을 공유하며,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여행" 맛집 번개, 시티투어, 다음 메블톡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여행" 맛집 번개는 주중 저녁에 수시로 있으며, 단톡방에서 그때그때 번개 공지에 따라 신청하고 참가하는 형식입니다.
- 번개에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각자 먹은 음식 혹은 함께 먹은 음식의 1/n을 부담합니다^^
메디치미디어에서 만드는 여행상품의 특성
1. 독서클럽 혹은 사전모임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메디치미디어의 여행은 대형 여행사들이 대량생산하는 기존 상품과는 다릅니다.
클럽장과 함께, 출발 최소 2개월 전부터 독서클럽 활동을 하거나,
출발 1개월 전부터 사전모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여행의 상품가에는독서클럽비나 사전모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서클럽 혹은 사전모임에서 함께 먹고, 읽고, 친해진 후 여행을 떠납니다.
클럽장이 섭외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미리 관련 장소를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다녀온 후 개인 콘텐츠(ex. 개인 책, 칼럼, SNS 포스팅 등)를 만들도록 권장합니다.
미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고 토론한 후 떠납니다.
2.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클럽장이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의 전반적인 형태를 정하지만,
여행의 디테일은 참가자들이 논의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수제공방처럼 최적화된 맞춤여행을 추구합니다.
현지 상황이 된다면 미술관이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문가와의 대담, 파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쇼핑센터 방문, 옵션 판매는 없습니다.
3. 여행의 깊이에만 집중한 합리적인 가격과 자유로운 귀환 일정
본 상품가의 대부분은 여행을 깊이있게 하는 데 쓰입니다.
좋은 클럽장과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고 미리 공부하고 토론하는 데 집중합니다.
항공권은 집결 장소와 최적의 항공편을 알려드리니, 개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전문 사이트나 저희가 추천하는 여행사를 통해 직접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책임 하에 마일리지 적립, 좌석 승급, 리턴 변경, 환불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전담인력은 운영하지 않지만, 사전모임에서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맞춤여행이므로, 대형 여행사의 대규모 팀보다 상품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의 깊이는 다른 어느 여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본 상품은 대형 여행사의 일반 패키지와는 다른 소수정예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메블클럽 참가자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본 상품은 쇼핑센터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환율에 따라 결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및 취소규정 바로가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납입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특별규정
패키지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예약시 유의사항
☞ 예약 시 여권사본을 전해주십시오.
☞ 본 상품의 항공권은 개인 구매가 원칙이며, 예약시점의 항공상황 등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또는 예약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정상 안내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침대는 기본적으로 트윈으로 예약되며, 더블 등 다른 타입을 원하시면 예약 시 예약처에 요청해 주십시오.
☞ 최종계약 시 해외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여행시 유의사항
☞ 가이드 동의 없이 개별 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산 및 계절에 맞는 옷과 더불어 좀 더 보온성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숙소 내 구비된 물품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세면도구(치약/칫솔) 및 슬리퍼 등은 개별준비를 추천합니다.
☞ 금연객실에서 흡연할 경우(창문을 열고 피우는 것도 포함),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식당에서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식당 내 주류 반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에서는 개개인이 특별히 귀중품과 여권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분실, 중도귀국 등에 의한 항공권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각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시 주의사항 안내>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거나 당사가 단순 대리계약한 사항은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혹은 자가운전, 액티비티 등은 이용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면책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택관광 상품은 사전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 심리상태의 점검이 필요하며, 행사 진행 시 개별적으로 면책동의서를 작성 후 진행하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 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기왕증 등)와 자유시간 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조트/호텔 내 시설 및 액티비티 소개가 있을 시, 고객 편의를 위한 안내 문구이며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현재 신체 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시설 직원들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에서는 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운전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행자보험
본 여행은 여행자보험 중 가장 편리한 어시스트카드 보험 중 STC2 플랜에 가입합니다.
어시스트카드 보험은 국내 대형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범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일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전문 의료지원, 긴급지원, 여행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보증보험
㈜메디치미디어는 여행사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업보증보험 및 기획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디치미디어(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 1.~ 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특별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계약금 납부 후 여행개시 3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일 경우)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